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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비판 기사 삭제 거부 언론사 광고 중단
알파경제
17일 알파경제 취재 결과 두나무는 최근 본지 쪽에 기존 광고 및 협찬 집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통보해 왔다. 앞서 두나무 실무자는 본지 쪽에 정민석 이사 비판 기사 삭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표가 기사를 안 내리는데 계속 거래할 이유가 있냐고 하신다”고 협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폭로될 조짐을 보이자 두나무 측은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두나무 관계자는 본지에 “오경석 대표가 지시한 적은 없다. 우리 회사에는 대표가 여럿 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2026년 8월 13일자
참고기사>

더욱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은 두나무가 본지 측에 광고 집행 중단을 통보하며 공식 문서에 적어낸 사유다. 두나무 쪽은 거래 종료의 이유로 ‘본인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광고 협찬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핑계를 댔다.
실제로 두나무의 최근 실적이 악화한 것은 사실이나 시계열을 따져보면 두나무의 해명은 얄팍한 거짓말로 전락한다. 두나무가 본지에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을 통보한 시점은 그들이 악화된 실적을 대외에 공식 발표하기 전이었다.

최재근 J&K법률세무사 대표 변호사는 “독점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언론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적 악화라는 문서상의 핑계와 달리 실질적인 거래 거절의 사유가 ‘특정 임원에 대한 비판 기사 통제’에 있음이 정황상 명백하다면 자본력을 앞세워 비판 언론을 솎아내려는 전형적인 자본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