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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경향신문 사설에 반박한 외교부
미디어오늘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뒤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장에 들어갔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 등을 통해 보도됐으나, 그는 외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권법 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될 때까지 현장에 갈 수 없었다. 외교부가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지만 △외교부 출입 언론사 △인원 4명 이내 △방문 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들어갈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한 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아니라, 전쟁, 내란, 테러, 감염병 등으로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위험지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여행 금지 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故김선일 씨가 피랍·살해된 사건 및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여권의 사용제한’이라는 법적 강제성을 부과한 제도로서, 정부는 우리 국민, 언론 및 기업 등의 필수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명의 언론인을 포함해 5000~6000명의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발생 11일 전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후, 언론사의 취재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외 상황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법령에서 규정하는 여행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 관련 제도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