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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현금 지급 부담에 재상고 결정
아주경제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보유 SK 주식 일부를 파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팔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최 회장 측이 손실분을 메워주되, 주가가 오를 시 상승분은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연이자 부담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 확정 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가 붙는다. 9440억원 기준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시한을 약 1분 남긴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당장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도 피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정했다.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와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격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재판이 사실상 끝난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은 노 관장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격은 과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까지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