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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12월부터 환수 재개
알파경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지난 2006년 설치됐다가 2010년에 해산된 1기 조사위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발굴할 법적 기구가 부재했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라도 그 대가를 환수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 공포된 이 법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2010년에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며, 최대 5년 동안의 활동 기간을 갖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