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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싸다 했더니… SNS서 팔던 유명 화장품, 유해물질 검사 결과 '충격'
위키트리
충남경찰청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고, 정품 기준 200억 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를 대상으로 보존제와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살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향수는 18개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은 0.2% 이하다. 문제가 확인된 위조 향수의 메탄올 함량은 허용 기준의 368배에서 484배에 달했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의 경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에탄올 대신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순도 99.5%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1L당 가격은 에탄올이 약 11만 원, 메탄올이 약 1만 4000원이다.
메탄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가 나왔다. 조사한 핸드크림 6개 가운데 3개에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CMIT가 최대 15.1㎍/g, MIT가 최대 5.7㎍/g이었다.
립스틱 1개 제품에서는 허용 수준을 넘어선 납이 확인됐고,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는 CMIT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각각 해당 품목 조사 대상의 20.0%에 해당한다.

위조상품 유통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위조 화장품은 성분 배합의 안전성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24년 주요국의 위조상품 피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약 33.3%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구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
위조 화장품 구매를 피하려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 정보와 기존 구매 후기를 살펴보고, 가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되는 화장품에는 책임판매업자 정보 등이 반드시 표시된다. 이런 정보가 빠져 있거나 포장에 적힌 글자와 로고의 인쇄 상태가 일반적인 정품과 비교해 고르지 않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격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구매 전 판매처와 제품 정보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타임 세일이나 한정 수량 등을 내세워 빠른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장에 훼손이나 개봉 흔적이 있는지, 유통기한과 제품명, 판매자 정보가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정품과 비교해 외관이나 향, 색, 제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구매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된다면 우선 사용을 멈추고 제품 외관과 로고, 바코드, 내용물 상태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구매 영수증과 주문 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한 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자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위조상품이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환불 거부 등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사용 후 피부나 눈에 따가움, 발진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극이나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