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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공소 취소 주장 비판, 사법 장악이자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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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후보의 ‘공소 취소’ 발상,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법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입법의 탈을 쓴 ‘폭력’이자 ‘야만’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하느냐"며 "피고인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판단하느냐,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이라며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지원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당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제도까지 동원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법 위의 최고존엄'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피고인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판단합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합니까.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입니다.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입니다.
이쯤 되면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으로,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입니다.
정당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제도까지 동원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법 위의 최고존엄’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당대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온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