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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전액 확대, 신고심사 대주주 포함 정비
조선비즈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는 전액으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금액 기준을 없애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쪼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앞으로는 2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구매해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에 걸쳐 출고하는 경우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 거래를 허용하며,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개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개인지갑으로 보낸 뒤 특정 지갑으로 다시 모으거나, 범죄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서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도 강화된다. 신고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등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에 맞춰 신고 매뉴얼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및 신고 준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