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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징역 47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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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본건 재판에서 조 씨는 202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2024년 2월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또한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에 진행된 징역 5년 선고 사건의 상고심 과정이었다. 조주빈은 이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더해 이미 형이 확정된 기존 사건들의 형량(징역 42년 4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량이 10년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일 사건의 선고 형량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인 전체 형량을 고려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씨는 해당 상고심 진행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 씨는 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조주빈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심리 끝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고심의 구조적 한계를 근거로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이 지닌 효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상고심의 심판 대상 또한 원심판결 중 상고가 제기된 부분으로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법적으로 심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무리하게 확대돼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 결정에 따라 조주빈은 별도 사건의 확정 형량을 합산해 양형부당을 다투려 했던 법적 시도가 모두 막혀 기존에 확정된 총 징역 47년 4개월의 형기를 그대로 복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