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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액 기준 개편, 주택수별 세금 격차 확대
아주경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같은 수준의 과세표준이라도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의 핵심은 이 같은 주택 수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세액을 비교하면 개편안의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를 비교할 경우 시가 20억원에서는 종부세 차이가 약 599만원, 시가 80억원에서는 약 2586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등 다른 제도적 장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두 유형 간 세 부담 차이가 계속 확대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의 세 부담 격차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분기점은 시가 약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134억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개편 이후 오히려 두 유형 간 세 부담 차이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주요 취지로 내세우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 역시 이 같은 제도적 요소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주택 수별 차등세율을 없애는 것만으로 고가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이슈다. 오히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가액만으로 세 부담을 결정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가치가 같더라도 적용되는 공제와 과세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과세 형평성을 판단하려면 주택 수별 세율뿐 아니라 공제 제도와 거주 요건까지 함께 놓고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향방을 가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예외를 확대하거나 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거주로 보지 않는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에 따라 최종적인 세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서는 종부세 세액 산출 과정에서 거주 여부, 주택 수, 주택 소재지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 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