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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비밀 빼내 중국 회사에 넘긴 전 직원, 2심서도 일부 무죄 적용된 이유
위키트리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자료를 출력 및 촬영해 이력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누설했으며 법원은 기술 탈취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고대역폭메모리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회사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겼으며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했다. 이후 확보한 비밀 자료 내용 중 일부를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 측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유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출된 영업비밀 자료의 대부분이 회수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김 씨가 유출한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된다.
고대역폭메모리는 D램 칩을 수직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메모리 반도체이며 인공지능 연산 처리에 필수적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 연결 시 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다. 반도체의 두께를 줄이고 정보 전송 통로를 늘려 성능을 극대화한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가 전액 출자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모바일 프로세서 등을 설계해 화웨이 기기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 기업 경쟁력을 보호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법률이다.
이 같은 핵심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