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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벤처주식 재투자 양도세 과세이연 2년 연장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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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이연 일몰…2026년→2028년 연장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 정착시켜 안정적 성장 지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졔혜택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되도록 유도해, 민간 투자자금이 벤처시장 안에서 계속 순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세제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초기 벤처기업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제도가 종료되면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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