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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입점업체 갑질’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받아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하나로유통이 2021년부터 3년여간 납품·입점업체에게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늦게 주는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은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이 날인된 서면을 교부하라고 규정돼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10개의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 탓에 농협하나로유통에서 근무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1억820만원은 10개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 2021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