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 읽음
10대 아들이 집에서 말다툼 중 어머니 흉기로 살해 (인천)
위키트리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10대 A(18) 군은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A 군은 범행 후 자진 신고했으며 어머니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이며 함께 살고 있는 A 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을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을 살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죄와 구별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고의의 존재,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형사책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20대 아들은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대 아들은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 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와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라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과 죄책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