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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열질환 산재 8건, 2명 사망, 농업·건설업 최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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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폭염이 노동현장을 덮치면서 올해 들어서만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8명에 달했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기타 업종이 각각 2건이었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달 26일 농자재 사업장에서 일하던 67세 노동자와 30일 건설업체 소속 41세 노동자가 숨졌다.

온열질환 산재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재해자는 243명,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연도별 재해자는 2021년 25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피해는 건설업과 고령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재해자 113명과 사망자 14명이 발생해 전체 재해자의 46.5%, 사망자의 58.3%를 차지했다. 50대 이상 재해자는 145명으로 전체의 59.7%였다.

발생 시기도 한여름에 몰렸다. 최근 5년간 7~8월 재해자는 208명으로 전체의 85.6%에 달했고, 사망자 24명 중 21명도 이 기간 발생했다.

폭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365곳에서 3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의 11.1%다.

위반 사례는 온·습도계 미비치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소금 미비치, 옥외 그늘 미설치, 체감온도 미측정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규정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단이 권고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폭염 대응을 위해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법정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임차비 지원에도 280억원을 투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폭염안전 수칙도 18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현장 점검과 지원 확대에도 극한 폭염 시 작업중지는 여전히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실제 폭염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작업중지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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