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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수도권 유망기업 법인세 최대 100% 감면 추진
아주경제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7일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 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 기업도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R&D(연구 개발)·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벤처 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은 8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9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돼 처리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