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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승원, 李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에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데일리안"부족한 부분 계속 채워 나가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경찰·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을 마음에 안 들어 해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법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수사권을 줬더니 '오탈자 바꿔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다"면서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의료분업' 사태를 언급하며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으셨나.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다"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됐듯이, 이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냐'라는 진행자 발언에 "저희가 법안1소위만 26시간을 했다"며 "그 외에 사전 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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