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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베이 여탈의실 남성 침입, 경찰 일주일째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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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인물은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일주일째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내부에서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인물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인물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회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차림에 백팩을 가슴 쪽으로 매는 등 수상한 차림새로 탈의실 안을 배회했다.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워터파크 직원이 제지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이 인물은 선글라스를 잠시 올린 뒤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당시 선글라스가 올라간 순간을 목격한 이용객들이 "남자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용의자가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이용객들은 인근 샤워실과 탈의실 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워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이 용의자를 한번 붙잡고도 놓쳤으며, 현장 안내와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캐리비안 베이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동선을 일주일째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서객이 대거 몰려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외부 CCTV까지 폭넓게 분석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의자의 정확한 성별과 침입 목적, 불법 촬영 여부 등은 신병이 확보된 이후 명확히 밝혀질 전망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불법 촬영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와 적용 법조는 침입 목적과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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