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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1% 날린 웰컴저축은행…918억 사기 대출 직격탄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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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900억원대 보험청구채권 담보대출 사기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전액 상각 처리했다. 피해 규모는 자기자본의 1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대출 사기 사고로 최대 918억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 자기자본(8154억9700만원)의 11.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금융사고 손실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번 손실액은 그 기준의 두 배를 웃돈다.

공시상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10월 20일이며, 손실 인식일은 그해 12월 31일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공업사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손해사정 시스템(AOS)에서 허위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운영자금을 빼돌린 사기다. 사기 일당은 저축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대해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회계 처리와 관련해 "작년 말에 다 손실 처리했다"며 "6월 기준으로 상각까지 다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차주들의 시스템 악용 정황을 파악한 직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타 저축은행으로의 피해 확산 여부를 점검하는 업권 전수조사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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