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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보무결성정책과 신설 및 허위정보 대응 강화
디지털투데이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보무결성정책과'로 개편했다. 기존 팀은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됐으나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됐다.
정보무결성정책과는 기존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 업무와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관리, 자료 제출 요구, 조사·감독 등을 담당한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업무도 맡는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정책 수립과 사실확인 체계 구축,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적용 대상은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을 포함한 9개 서비스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무결성정책과는 방미통위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치·운영도 맡는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보무결성정책과 정원은 7명이며 현재 과장 자리는 공석으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존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 과로 전환한 것"이라며 "담당 업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부가통신조사지원팀'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로 승격했다.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시정조치, 이용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