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 읽음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李대통령…국민의힘 "막가파식 국정운영"
데일리안
2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무회의 의결해놓고

"안 읽어봤는데, 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

박충권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가 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으로,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법보다 즉흥이 앞선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합수본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 사건이 묻히고 피해자의 절규가 외면당할 것이라는 장관의 직언을 이 대통령은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했다"며 "법적 근거 부재로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경고에도 장관 간의 친분을 들먹이며 본질을 회피했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을 말장난으로 소비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 공백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실언과 방관은 현 정권이 민생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는지 그대로 증명한다"면서 "교정시설 확충 요구에는 '동지가 생겼다'며 웃어넘기고, 사의를 표한 장관에게는 '잘 버티라'고 말하며 상황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나라와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은 국정 인식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