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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소법 개정안 재점검 및 부처간 공백 보완 지시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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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후속조치 점검, 국방·교육·체육 등 병행

"국민 걱정 많다"며 세부 내용 재확인

합수본 근거 취약, 부처간 설명도 엇갈려

"중·경 합동" 결론 냈지만 설계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하루 만에 세부 내용을 다시 짚었다. "안 읽어봐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업무 보고 내용은 실제 시행 단계에서 맞닥뜨릴 구체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같은 날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캐묻는 화법이 이어지면서 세부 설계의 공백을 짚어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등 하반기 업무보고 마무리 세션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믿을 만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로 좁혀지자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개정안은 바로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로 의결된 사안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세부 조문 확인이 순서상 뒤바뀐 모양새라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부연하면서 확인 작업은 마무리됐다.

세부 조문 확인 과정에서 후속 체계 설계의 공백도 함께 드러났다. 정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놨다. 법무부와 행안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대목으로, 법 통과 이후에도 부처 간 해석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형소법 논의는 결국 대통령의 정리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행안부를 향해서는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이 재정의됐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제시해왔지만,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5·16, 12·12, 12·3 비상계엄을 직접 소환했다. 안규백 장관이 "합동성과 전문성 고도화"라는 원론으로 답하자,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속도를 눌렀다.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채점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으나 "입시제도는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해 손대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언급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대한축구협회 논란을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인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직선제 확대와 장기 집권 방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 사안 모두 "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됐나"를 캐묻는 동일한 화법이 관통했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 등 140개 기관의 하반기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정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확신에 찬 구조론으로 실무 부처를 몰아붙였지만, 형소법 국면에서는 정작 자신이 전날 의결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되짚는 모습이 나왔다.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시행 근거가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는 사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러난 셈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핵심 입법이 통과 속도만큼 후속 설계까지 갖췄는지는 남은 시행령 정비와 법조계 안팎의 점검 과정에서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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