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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동 구한 60대 의인, 포상금 취약계층 기부
위키트리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든 데 이어, 자신의 선행으로 받은 보상까지 다시 나눈 것이다.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청계동 주민이자 시 기간제 근로자인 김경호 씨(65)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의왕시 백운호수 둘레길에서 배전반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위급한 상황을 마주했다.
당시 김 씨는 작업을 하던 중 호수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곧바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고,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호수 아래로 떨어진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김 씨는 고민할 틈도 없이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고 호수로 향했다. 주변 사람들은 65세의 고령인 김 씨가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며 말렸지만, 그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인형 같은 아이가 가라앉는데 아무리 두려워도 차마 못 견디겠더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물속으로 뛰어든 김 씨는 아이가 가라앉은 방향을 향해 헤엄쳐 갔다. 결국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아이를 안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김 씨는 당시 순간에 대해 “물속에서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아이가 말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느낀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김 씨의 용감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의왕시는 김 씨를 의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포상금 일부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했다.
김 씨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예우·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제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의상자’는 같은 구조 행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구조 행위의 적극성, 긴급성, 위험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상자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법에서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국가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취업 보호,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구조 활동이 의사상자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처한 경우라도 구조 과정과 부상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단순한 선행이나 도움 행위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상 의사상자 지원 대상과는 구분된다.

시민 영웅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보호 문제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발생한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는 별도의 일반적인 면책 제도는 없다. 다만 응급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이다. 다만 적용 범위는 응급의료 행위에 한정되며, 모든 구조·구호 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나 신체적 위험에 대한 보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다친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