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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당 집 매각, 25억 차익에 세금 1.6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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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오랜 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해온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장기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최근 매각한 만큼, 실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약 3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30년 가까이 보유한 이 주택을 지난달 29억원대에 매각하면서 약 2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2018년 해당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재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했다.

세무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돼 약 3600만원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 등이 달라 약 1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부가 합산하면 약 1억6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낸 셈이다. 약 2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노동소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어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김혜경 여사의 예상 세 부담은 기존보다 약 4000만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와 은퇴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증세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금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수익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사이의 세금 격차가 크다고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나 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부동산 소득은 집이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 임대수익 등을 포함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하다 집값이 오른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면서도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는 적정한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감면이 필요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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