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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장 집행일 10일 도과 원희룡 포렌식 시도한 특검…"위법 증거 수집" 지적
데일리안압수 영장 집행일로부터 10일 도과해 포렌식 시도…위법 지적
원희룡 측 "특검 포렌식 위법 수사 해당…수집 증거 역시 위법"
특검팀 "영장 집행 착수가 10일 이내란 의미…주장 근거 없어"

다만 특검팀은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이에 휴대전화 전자 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이번주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포렌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원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특검팀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원 전 장관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 받지 못해 불발됐고, 국과수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원 전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원 전 장관 측에서 애초 약속한 바와 달리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불발됐다"며 "즉시 국과수에 의뢰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압수 영장에는 '저장매체 원본(휴대폰)을 반출한 때에는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해서는 아니됨'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 전 장관 측은 이의 제기를 하며 영장 기재대로 적법하게 진행해 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포렌식 참여권 포기로 간주하겠단 의사를 전달했고, 원 전 장관 측은 참여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현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압수물 환부 신청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원 전 장관 측은 데일리안에 "휴대전화를 반출한 경우 피의자 등의 참여 하에 복제한 후 반환해야 하고,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해선 안된다고 영장에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10일 기간을 도과한 후의 포렌식은 위법 수사에 해당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증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대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 전 장관 측의 압수물 환부 신청 역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압수 영장의 집행 착수가 10일이라는 의미로, (원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며 "(원 전 장관 측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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