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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탱크데이' 의혹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 종료
아주경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전 대표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기획담당, 본부장 등 임원의 휴대전화 및 지난 자체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한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업무에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