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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항 방식 합의 근접…서비스료 부과”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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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둘러싼 협상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항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항로 관리권은 사실상 이란이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미국이 결국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들은 3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을 따라 운항하고, 해협을 빠져나갈 때는 오만이 관리하는 수역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들은 이어 환경 보호와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양국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새로운 통항항로가 담긴 지도를 교환했다“고 확인했다.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통항할 수 있었다. 좁은 해협에서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으로 나눈 항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오만 영해 내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기존처럼 남북으로 분리된 통항분리제도(TSS)가 아니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시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라며 직접 책임과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비켜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행료(toll)는 서비스 이용료(service fee)와 같이 명칭만 바꿔 부과될 수도 있다. 이란 측에서도 통행료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라고 부른다. NYT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발표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이 해협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합의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오만 측 해역에도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남아 있어 결국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이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란 역시 해협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ICG) 중동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어떤 해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받아들이기 불쾌한 평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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