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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터리 생산량 비례 세액공제 신설, IRA 도입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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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차전지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한다. 투자액이 아닌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사들의 국내 공장 가동 부담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 공제 신설 방안을 담았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제액은 적격 품목의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기존 세제 지원이 공장과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미 구축된 공장에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제도는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캐즘과 완성차 업체들의 발주 조정으로 국내외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낮추며 고정비 부담을 떠안아왔다.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공장을 가동할수록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3사의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수도권 생산시설에는 기준공제액의 1배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1.1~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삼성SDI는 울산과 충남 천안, SK온은 충남 서산에서 배터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배터리 3사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북미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AMPC가 실적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시설투자뿐 아니라 생산 단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다만 배터리업계는 시행령이 나와야 실제 수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 대상 품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대 분야에 속하는 구체적인 공제 대상 품목과 핵심 공정, 적격 생산비용, 품목별 기준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제액을 좌우하는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마련한다.

업계에서는 직접환급 방식이 제외된 점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영업손실 등으로 세금을 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전기차 캐즘으로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는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를 기록해야 공제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직접환급과 세액공제권 제3자 양도가 빠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어 추후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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