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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10월부터 경찰 수사 중심 체계 전환
위키트리이름만 바뀌는 제도 개편이 아니라 고소와 고발, 피해자 대응, 변호사 선임 시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국민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접수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검찰에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을 찾아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수사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수사는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고발인 일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도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
경찰 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사건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와 면담하며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결국 "초기 경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폭행 사건 역시 진단서와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