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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세금 납부, 과세불복 조세심판 청구
알파경제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 씨의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하고, 소득 분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초 추징세는 200억 원대였으나 일부 중복 과세가 인정되면서 약 13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납부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납부와 심판 청구가 어떤 이유로 함께 이뤄졌는지는 심판 결과와 당사자 설명을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차 씨는 현재 군 복무 중이며 2027년 전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