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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실무자 소통 오류·절차 미준수가 원인
투데이신문
합동참모본부는 3일 국방부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전비태세 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현장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발생한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 내부적으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한미 간에는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가 관행적으로 운영되면서 공식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 해병대는 경기 파주 전방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실시하며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운용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로 포착한 비행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 상황에 대비해 방공포 등 방공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 격상 체계를 뜻한다.
군은 이후 해당 비행체의 비행 경로와 형태를 분석해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끝에 미군 무인기임을 최종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신원 확인이 더 늦어졌을 경우 아군 무인기를 오인 격추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 하루 전인 7월 29일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문자로 비행계획을 알리는 방식은 그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결국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미측은 (비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비행계획 승인절차에 따라 미측은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비행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번 비행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1군단 실무자에게만 비행계획을 공지했으며, 비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일 전 우리 군에게 공지해야 함에도 비행 하루 전날 이를 알렸다.
당시 문자에는 KMEP 훈련 사격 고도와 무인기 운용 고도가 포함된 자료가 첨부됐으며, 우리 군 관계자는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며 사실상 미군 측 비행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 유지”를 강조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근 드러난 작전기강과 군사대비태세의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