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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주요 합수본... 코인·마약 등 고도화 범죄 공백 어쩌나
위키트리
이에 따라 수사 주체가 변경되는 과도기 동안 금융 및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보이스피싱, 마약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지능형 민생 범죄 대응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며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사법 체계의 전환이다.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다. 과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주도했으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했던 제196조를 법전에서 삭제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맡게 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검사가 주도해 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범정부 공조 조직은 해체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존 합동수사본부는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각 행정기관 공무원이 결집해 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복잡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즉각 넘겨받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활용해 왔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의 경우 경찰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총 8개 기관 소속 86명의 인력이 투입돼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기존에 구축된 범정부 공조망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에 한해서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고도의 법률 지식과 자금 추적 기법이 요구되는 금융 및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이 단기간에 원활히 이양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합수부 경험이 있는 검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수사 능력이 숙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배양은 1~2년 안에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속한 공조와 초동 대처가 필수적인 마약 수사 분야에서도 일선 실무자들의 우려가 크다.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합수부가 해체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마약 범죄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기에 잠시도 빈틈이 없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합수부 구성원이) 흩어지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기도 어렵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합동수사 체제를 재건할 때 더욱 정교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 초기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어떻게 협력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과 똑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검사가 합수부를 통해 우회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합수부를 만들더라도 수사권이 있는 중수청이나 경찰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며 "검사는 한발 비켜서서 영장 청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 의견을 내고 조언하는 수준으로 관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