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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및 입장 표명 촉구
미디어오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3일자 한겨레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 … 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가 생긴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성 선임기자는 “이런 역사를 겪은 국민에게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개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조정식 의장의 7월28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그래서라고 썼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기자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썼다.
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성 선임기자는 “법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모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의결했으니 정당한 것이었나라고도 했다. 박정희의 1962년 3공화국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78.8%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1969년 3선 개헌은 65.1%가 찬성했으며, 1972년 유신헌법은 91.5%가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전두환의 1980년 5공 헌법은 91.6%가 찬성했다.
성 선임기자는 “국민투표를 통과했으니 박정희와 전두환의 개헌은 정당한 것이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성 선임기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자였고, 쿠데타와 계엄 상태에서 개헌을 밀어붙였다”라며 “‘주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독재자의 선택’이었다. 조 의장의 잘못은 ‘주권자의 선택’과 ‘독재자의 선택’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 선임기자는 정치적으로도 잘못이라면서 극우세력의 음모론에 불과한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과 유시민 작가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한 이유를 두고 성 선임기자는 6선 국회의원으로 정무 감각이 탁월하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저는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는 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은해야 할 처지라고 언급한 뒤 성 선임기자는 “연임 개헌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일부러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을 본 것 같다. 예상보다 역풍이 강하게 불자 부랴부랴 연임 개헌 카드를 접은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도 3일자 사설 「순방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직접 끝내야」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내용을 두고도 이 신문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라며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며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라고 주문했다.
김회경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같은 날짜 ‘뉴스룸에서’ 칼럼 「‘만기친람’ 이 대통령의 침묵」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두고 “권력자의 자의적 헌정 파괴를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헌법에 담은 조항”이라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장이 역사성을 몰랐다면 결격 사유다. 알고 있다면 지지층에 대한 립서비스나 여론 떠보기용으로 쉽게 입에 올려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두고 “만기친람하던 모습과 거리가 멀다”라며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지난 1년간의 성과도 눈 깜짝할 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혹여 결자해지에 나서려는 대통령을 참모들이 말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