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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 한국일보 “대통령 거부해야” 한겨레 “안착시켜야”
미디어오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쏟아진 우려
72년간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총 6개 언론사가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72년 만에 檢 직접 수사권 폐지, 국민 고통 끝내 외면할 건가」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잇따를 것”이라며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 할 판국”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도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에서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내 엄벌했던 것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사건에서 피해를 구제받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보완수사 폐지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토록 무책임한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72년간 기능해 온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면 문제점을 모두 면밀하게 점검한 뒤 부작용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다수의 범죄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단체, 법률 전문가들이 보완 수사권 폐지로 예상되는 서민·약자들 피해를 숱하게 경고했다”며 “일단 바꿔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제도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야」에서 구체적인 공백 영역을 제시했다. “첫째,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맡던 수사 영역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빈자리를 채울 조직과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범죄 피해자가 검사 역할까지 하며 수사를 직접 챙겨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다”며 “형사사법 서비스 품질 저하로 반드시 잡아야 할 범죄자를 놓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찰과 공소청의 수사 협력의 공백을 없애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수사관들 간의 역량 편차도 문제다”, “넷째, ‘정치 경찰’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등 5가지 우려 사항을 열거했다.
반면 한겨레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정교한 후속조처로 안착시켜야」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인 만큼, 정부·여당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충 등 후속 대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정치수사·별건수사 등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기간 지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후속 조처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대비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도 극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는 등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계속되자 4개 언론사가 사설을 냈다. 모두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는 「한반도 덮친 극단 폭염, 안전대책 사각지대 없어야」에서 “이미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지 않다”며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수칙과 작업 중지권 등 노동자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전남 해남, 충북 괴산의 논·밭·산림에서 땡볕에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했다”며 “언어 소통이나 비자 문제로 작업 중지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주노동자 작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상 첫 42도 폭염, 피해 커지지 않도록 재난급 대응을」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더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고령층과 쪽방촌 거주자 등 냉방기기 도움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 그리고 야외 노동자들이 직면할 폭염 피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층 실태 관리, 노동당국의 긴급작업 중지 감독 등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기록적 폭염·가뭄,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비 서둘러야」에서 “폭염은 같은 온도로 내리쬐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뙤약볕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이 겪는 폭염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비상 대책을 넘어 물 관리와 노동, 농업, 도시 정책 전반을 기후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장기적 적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승전 규제완화? 메가특구 규제완화 전국 확대 촉구
호남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규제 특례가 도입될 전망이자 3개 언론사가 환영하면서도 특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메가특구’ 주 52시간·기간제 완화, 타업종·지역으로 확대하길」에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대만 TSMC의 경우 13년 전부터 ‘나이트호크 프로젝트’(3교대 연구방식)를 가동해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중국의 테크기업도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한다”고 비교했다.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인재가 메가특구에만 있는 건 아니다”며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인·판교 등 수도권과 대전, 창원 등의 기업과 R&D 인력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제도 왜곡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주 52시간 완화’ 메가특구 해법, 산업계 확대 적용해야」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선 반도체 산업 등에 단기간 고강도 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분한 휴식과 보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보편화됐다”며 “이런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만 주 52시간제를 고집한다면 개발·투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메가특구에서 먼저 특례로 적용해 성과가 확인된다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호남반도체에 국한할 일 아니다」에서 “중국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같은 규제라도 혁파해야 진검승부에 나설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R&D 혜택을 주는 건 경쟁력 제고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용인·판교 반도체 R&D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처럼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들이밀어서 무슨 창의적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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