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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실시
투어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과 함께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지역 주민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에서는 용유동과 운서1·2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캠페인에 동참해 공항 안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찾아 드론 비행 제한구역과 관련 법규를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알리고, 무단 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공항 관제권에 해당하며,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여름철 방문객이 많은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실미 유원지 등도 공항 관제권에 포함돼 있어 드론을 띄우기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이 공항 관제권에 진입하기 전 드론 비행 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관제권의 주요 진입로에는 관련 내용을 알리는 안내 게시판도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시니어 인력이 공항 주변의 불법드론 비행 예방과 안전 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 감시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하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조기에 파악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