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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위키트리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한 뒤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돼 있다", "이준석 부친은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를 해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번 약식명령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건인 셈이다.
정치인을 둘러싼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꼽힌다. 특히 가족관계나 출신 배경 등을 왜곡한 게시물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판결 역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장의 불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인식으로는 어떤 대책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주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이 지목한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다. 대통령은 경제 라인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여름을 베짱이처럼 보낸 대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불안정성"이라며 "야당은 오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선제적인 걱정을 내놓는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