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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청문회 비판, 노동규제 및 형소법 개정 쟁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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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청문회를 두고 언론은 부적절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특별구역의 노동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노동시장 개편 논쟁이 재점화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됐다.

축구협회 청문회를 다룬 동아일보의 「“왜 졌냐”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화 더 돋운 축구협회 청문회」 사설은 “국회가 지난달 30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며 “의원들은 청문회의 핵심 현안과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의원들의 질의는 2년 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반복하는 재탕에 그쳤다. 의원들은 대표팀 감독 임명 절차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호통만 쳤다”며 “정 전 회장은 ‘16강 이상 갔으면 청문회가 없었을 것’, 홍 전 감독은 ‘불공정 선임 여부는 나는 모른다’ 같은 책임 회피성 주장만 되풀이했다.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한 대표팀의 졸전 못지않게 보는 이들의 화를 돋운 청문회였다”고 했다.

국민일보 역시 이날 사설을 통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없진 않았으나 답변은 듣지 않은 채 호통과 질타만 앞서는 청문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축구협회의 법적 문제나 절차적 하자를 찾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팬의 분노에 기대 선수 기용이나 감독의 전술을 성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변화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이런 식의 청문회는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전면 확대 vs 단계적 접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특별구역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등 노동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전국 확대를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메가특구 선(先)적용 후 단계적 확산을, 한국일보는 제한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메가특구에서 풀리는 주 52시간…전국에선 왜 안 되나」에서 “정부가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획일적 노동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며 “문제는 이를 왜 특구에만 허용하느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전 바이오클러스터의 연구자, 창원 국가산단의 방산업체와 용인 반도체 엔지니어는 왜 같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해야 하나”라며 “국회도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허용하는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에서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시행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TSMC는 밤낮없이 뛰는데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며 “메가특구부터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를 보완해 다른 업종,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노동규제 해방’ 메가특구법... 제한적·단계적 접근 필요하다」에서 신중론을 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8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유인책 제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메가특구발 규제 완화가 효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데다 전국적인 노동권 후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귀를 닫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치 ‘노동규제 해방구’처럼 무분별하게 풀어주기보다는 제한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며 “규제 완화 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 언론들도 노동계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국경제는 “당사자 동의, 충분한 보상, 건강권 보호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동아일보는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서 산업 경쟁력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 등 경쟁국도 도입한 제도다”라며 반론 형식으로 노동계 입장을 소개했다.

형소법 개정, 후속 대책 필요 vs 거부권 촉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각기 다른 초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과도기 혼란 최소화를, 국민일보는 시행 후 투명한 평가를, 조선일보는 사회적 약자 피해를, 중앙일보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에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형소법 개정을 처리했다”며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재편 자체보다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억울함 없이 제대로 법의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형소법 강행 처리, 이젠 국민이 평가할 차례」에서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저항을 탓할 수 없다”며 “사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억울한 피해자가 늘지 않았는지, 공소기각 조항이 어떤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작용이 드러나면 즉각 법을 고쳐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성패는 민주당의 자평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을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보완 수사 폐지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지도 않나」에서 “여론조사에서 61%가 ‘보완 수사권 존치’를 지지한 것은 대다수 국민도 폐지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처리하려던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강간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 덕이었다”고 실증 사례를 들었다. 특히 “보완 수사 폐지는 사회적 약자부터 직격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서민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부진하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을 짊어지고 ‘소송 지옥’에 빠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민심 거스른 형소법 강행 처리, 거부권만 남았다」에서 공소기각 조항 추가에 주목했다. “막판에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의혹을 키웠다.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추가됐다”며 “기존 판례로도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한데, 왜 이 조항을 끼워 넣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이 민심과 상식에 어긋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촉구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부임과 관련해 「1년 반 공백 메운 스틸 美대사, 동맹 현안 조율 창구 되길」에서 “스틸 대사의 한국 부임에 따른 기대감은 무척 크다”면서도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라고 하지만 엄연한 미국인으로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신없이 널뛰는 코스피, 이대로는 장기 투자처 못 된다」에서 “31일 코스피가 사상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 사흘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다 이날 폭등세로 반전했다”며 “시가총액 1~2위가 하루에 10%씩 널뛰는 시장을 누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증가’라는데…경기불안 변수 수두룩」에서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달 대비 모두 늘었다”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요인이 수두룩하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경신한 극한 폭염, ‘사회적 재난 대책’으로 전환해야」에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31일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다”며 “해마다 극단화하는 날씨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폭염을 이상기후 문제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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