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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춘천시의원 주취소란 및 택시비 미납 사과
위키트리앞으로 그에 대한 소속 정당의 중징계 처분과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조사 및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김 시의원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시의원은 "택시비 미결제와 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춘천 시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지구대에서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후에는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를 했고 아직 사과를 하지 못한 경찰관 1명에게도 사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공인이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본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17분쯤 춘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김 시의원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 기사와 동행해 지구대를 방문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도록 조치한 후 귀가하게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음주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와 함께 지구대를 찾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김 시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
관할 경찰서는 조만간 김 시의원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즉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김 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춘천시의회 역시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당 법령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 항목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 법정형이 무겁다.
또한 주취 소란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특칙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2023년 관공서 주취소란 입건 건수는 연간 수천 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근거한다.
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에 탑승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