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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있나’에 서영교 “헛소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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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를 비판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헛소리”라며 “검사 때 하던 짓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검사 부분 삭제, 증거관련권한 의견제시권으로 약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정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대신 재판 증거로 사용 불가) 등이었다. 이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인데, 법사위원장 대안에는 공소기각 사유 두가지가 신설돼 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의 제2,3호를 보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사법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라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썼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의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라고 규정했다.

주시은 SBS 앵커는 29일 ‘8뉴스’ 「단독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 … 중대한 위법사유 등 추가」 앵커 멘트에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SBS는 리포트에서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라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9일자 ‘뉴스9’ 「또 나온 ‘공소기각’ … 막판에 끼워넣었다」 앵커 멘트에서 “논란이 컸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보니 당초 민주당 TF안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지적했다. TV조선은 이 리포트에서 공소기각 사유 두가지가 추가된 것을 두고 범위가 확대된 거란 시각이 많다라며 “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문제와 연결짓고 있다”라고 의심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한밤에 끼워넣은 ‘공소기각’ 조항」 앵커멘트에서 “막판에 수정된 327조 조항이 논란이다. ‘공소기각’ 조항, 야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도 어젯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막바지에 추가된 공소 기각 관련 조항도 논란이라며 재판부가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를 신설한 건데 검찰은 “모호한 조항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어 판례화되었고 이를 김용민(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조항에 담은 것이라 법원도 반대 의사 표시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공소기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 의원은 “공소기각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정되었고 조문화 되었다면 더 독립적인 사유로 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 기각 범위 확대라기 보다 현재 재판되고 있는 공소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문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우려는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게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런 소리에 기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오늘 이렇게 일찍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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