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M-TEER)’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4000만~5000만원에 달했던 비급여 시술비는 건강보험 적용 후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약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이번 급여화는 기존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방치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개흉 수술 위험이 커 치료가 쉽지 않았다. 새로 급여가 적용되는 ‘클립 시술’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클립으로 승모판을 고정해 역류를 줄이는 시술이다. 가슴을 열지 않아 수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고가 비급여인 해당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급여 적용 대상은 질환 원인에 따라 구분된다. 심장 판막 자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팀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대상이다. 심장 기능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팀이 수술이 어렵거나 고위험이라고 전원 동의한 경우 심실성은 급여(본인부담 5%), 심방성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해당 시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돼 비급여 비용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가 약 2830만원으로 인정되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약 1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등 관련 전문의가 함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이번 시술을 시행할 경우 별도의 통합진료 수가도 인정한다. 아울러 시술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동안은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급여 적용으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족집게 '오늘의 띠별 운세'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별자리 운세' 행운은 당신의 것 빠르고 심도 깊은, 일본어로 읽는 한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