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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공항공사 재취업 불승인, 윤리위 9건 불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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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뉴스1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려던 경찰청 치안정감의 재취업이 불발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퇴직자가 신청한 85건의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9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치안정감 외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치안감 역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국금융연수원장 부원장으로 가려던 금융위원회 4급 직원,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법무부 검찰 5급 직원 등도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가 취업 예정인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5건에 대해 취업을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경찰청 경감,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로 재취업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 3급 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삼성전자 상무로 가려는 재정경제부 3급 직원과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는 재경부 4급 직원은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명을 적발했다. 윤리위는 관할 법원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족집게 '오늘의 띠별 운세'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별자리 운세' 행운은 당신의 것 빠르고 심도 깊은, 일본어로 읽는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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