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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백 사과 정당 판정, 노조 108배 결단 촉구
미디어오늘
지난 29일 ‘YTN의 보도자율성 침해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김백 당시 사장의 일방적인 김건희 보도 등 사과방송을 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오너 일가 음주운전 기사 삭제를 두고 “외부 압력과 절차 미준수, 자기검열 의심의 복합적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로 규정하면서도 관련자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30일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 지부)는 “‘저널리즘 책무위원회’라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10년 치 YTN 보도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던 양상우 사단이 감사실을 동원해 ‘조사’라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김백 사과’에 면죄부를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구성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김백 사과극’의 해악을, 단지 ‘절차적 미비’와 ‘기록 관리 미흡’이라는 한가한 소리로 축소·은폐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 오너 일가 음주운전 기사 삭제와 관련해 YTN지부는 “정재훈 대표이사 대행 등 관련자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징계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대표이사 사퇴, 국장 견책, 경고 등 엄중 처벌을 내린 것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부당한 방송 개입이라며 고발한 가운데 YTN 이사회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오창익 YTN 사외이사는 30일 「‘민주파출소’ 고발 및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YTN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YTN 감사실이 수행한 보도 자율성 침해 의혹 관련 전수 조사”라며 “기본적인 자정 활동이었는데, 형사 고발당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측 추천권을 독점하지 않는 노사동수 구성이라는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고, 사측과 노측이 서로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냈다. 그러나 언론노조 YTN지부는 2024년 3월에 이미 폐지된 과거 규정, 즉 상위 3개 주주사별 1인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과거 안에 무조건적인 원상 복구만을 최종안으로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YTN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은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로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노사 동수 구성은 이러한 규정 취지에서 자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특권이며 방송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진의 지분율은 YTN 발생주식 총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진이 사측 추천위원 중 과반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회사가 강조해온 ‘지분율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08배를 진행하며 “유진그룹은 내란정권의 방송장악에 결탁해 YTN을 차지했다”며 “취소하지 않는다면 권력을 비판한 방송이 정치 보복을 당해 주인이 바뀌어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8배를 시작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유진그룹을 앞세워 신뢰도 1위 언론이던 YTN을 장악했고 YTN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 취소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방미통위는 ‘직권취소’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