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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조원대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7개사 제재 착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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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DS단석·애경케미칼·SK에코프라임·이맥솔루션·JC케미칼·KG에코솔루션에 대해 입찰·물량 담합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7개사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직적으로 정유사와 발전사의 바이오연료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돌아가면서 정한 후, 낙찰자 순번이 아닌 회사는 들러리로 투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물량도 담합했다. 정유사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입해야 한다. 발전사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총 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해 바이오중유를 써야 한다. 7개사는 이를 악용해 정유사·발전사의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의 입찰과 물량을 담합했다. 11년 3개월간 이들의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해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40조 1항 3호와 8호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입찰 담합은 낙찰 금액과 들러리 금액까지 합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낙찰 금액의 20%인 1조9400억원보다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7개사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과 제재 수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족집게 '오늘의 띠별 운세'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별자리 운세' 행운은 당신의 것 빠르고 심도 깊은, 일본어로 읽는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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