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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금융위원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과제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관계부처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의 세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산정 방식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시로는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과도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부과 대상과 방식, 부담 수준은 거래소와 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사전교육만 의무화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모의거래 이수를 추가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모의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최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 등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제도를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특정 종목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존 보완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동시에 추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각 주요과제별로 소관기관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