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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거부 현대차 대리점주 벌금형 확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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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고도 영업 사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현대차 판매 대리점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한 판매 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1월 14일 자신의 대리점에서 일하던 영업 사원 A씨에게 ‘자동차 판매 용역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부터 이 대리점에서 일했고, 마지막으로 판매 용역 계약은 2017년 1월 16일 체결됐다. A씨는 조씨가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 노동 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조씨가 A씨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를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조씨는 불복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ㅃ 취지로 판결했고, 2022년 6월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A씨에게 먼저 신원 보증 서류를 제출하라며 복직시키지 않았다. A씨가 속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자리에서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구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판매 용역 계약은 구제 명령이 확정(2022년 6월)되기 전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조씨는 구제 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A씨 복직 전제 조건으로 ‘신원 보증 서류 구비’를 내세웠다”면서 “노동조합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을 앞두고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 계약 또는 노무 제공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했다. 족집게 '오늘의 띠별 운세'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별자리 운세' 행운은 당신의 것 빠르고 심도 깊은, 일본어로 읽는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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