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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필리버스터 비판,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조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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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생 법안도 인질로 잡아"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반박하는 동시에 야당의 상임위원회 퇴장과 표결 불참을 부각하며 개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며 "토론할 자리에서는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조사 과정도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관 교체나 권리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의견 진술 절차도 확대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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