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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프레임 멈춰라"…범여권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형소법 비판에 반격
데일리안"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나열하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다섯 차례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아홉 차례의 심사를 거쳤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라며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라며 "검찰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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