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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유죄 확정 불복 재판소원 각하
데일리안"면담·킥스 등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 무단 제공·누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위원장이 자신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넘겨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작성한 윤씨 면담 보고서 중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살펴보건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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