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읽음
"이 정도면 살인미수 분명" 네티즌들이 보고 경악한 영상
위키트리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사고를 다시 꺼냈다.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이 경기 김포시의 A 식자재 업체에서 3년가량 일하다 사고 후유증과 사장의 심한 장난 탓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지게차에 실린 짐 위에서 일하던 중 사장이 장난친다며 지게차를 흔들어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기절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게차를 흔들 당시 동생이 사장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흔들어댔다"며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다행히 쌓아둔 상자 위로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지게차가 높이 쌓인 물건을 옮기던 중 짐 위에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사장의 사고 직후 행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절해 있는 동생을 발로 툭툭 차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며 "동생이 깨어난 뒤 너무 아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3명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녹음 자료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동생은 뇌진탕 증상과 온몸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며 "현재까지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했다.
글쓴이는 댓글에서 "고의로 흔든 게 맞는다"며 "동생이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흔들었다. 이런 일이 회사에서 자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화가 나 직접 사건을 방송에 제보했다고도 했다. 또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사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생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부터 떨어져 잠시 기절한 자신을 발로 찼으며, 깨어나 구급차를 요청했는데도 사장이 직원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이달 초 JTBC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장이 이전에도 호신용 가스총에 공포탄을 넣어 직원들을 향해 쏘는 등 '장난'을 빙자해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JTBC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사장은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누리꾼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노동청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라는 조언도 이어갔다. 지게차에 사람을 태워 높은 곳에서 작업하게 한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안전벨트나 안전모 같은 보호 장비가 보이지 않는 점, 지게차 운전 자격과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급차 신고를 막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