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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살인미수 분명" 네티즌들이 보고 경악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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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류창고에 벌어진 사고 영상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형사 입건해야 한다", "2m 높이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살인미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사장이 "장난"이라면서 지게차를 흔들어 지게차에 놓인 짐 위에서 일하던 직원을 5m 아래로 추락하게 만든 사고를 다룬 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을 캡처한 사진. / 보배드림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사고를 다시 꺼냈다.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이 경기 김포시의 A 식자재 업체에서 3년가량 일하다 사고 후유증과 사장의 심한 장난 탓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지게차에 실린 짐 위에서 일하던 중 사장이 장난친다며 지게차를 흔들어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기절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게차를 흔들 당시 동생이 사장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흔들어댔다"며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다행히 쌓아둔 상자 위로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지게차가 높이 쌓인 물건을 옮기던 중 짐 위에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사장의 사고 직후 행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절해 있는 동생을 발로 툭툭 차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며 "동생이 깨어난 뒤 너무 아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3명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녹음 자료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글쓴이가 올린 영상을 캡처한 사진. / 보배드림

글쓴이는 "동생은 뇌진탕 증상과 온몸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며 "현재까지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했다.

글쓴이는 댓글에서 "고의로 흔든 게 맞는다"며 "동생이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흔들었다. 이런 일이 회사에서 자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화가 나 직접 사건을 방송에 제보했다고도 했다. 또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사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생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부터 떨어져 잠시 기절한 자신을 발로 찼으며, 깨어나 구급차를 요청했는데도 사장이 직원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이달 초 JTBC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장이 이전에도 호신용 가스총에 공포탄을 넣어 직원들을 향해 쏘는 등 '장난'을 빙자해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JTBC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사장은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누리꾼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노동청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라는 조언도 이어갔다. 지게차에 사람을 태워 높은 곳에서 작업하게 한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안전벨트나 안전모 같은 보호 장비가 보이지 않는 점, 지게차 운전 자격과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급차 신고를 막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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