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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면허 즉시 취소, 경찰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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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는데도 운전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벌점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9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시행규칙만 바꿔서는 도입이 어려운 만큼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없던 운전자라면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대부분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는 구조다.

이 같은 제도는 오래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발생한 일본인 가족 교통사고가 거론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해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크게 다쳤고, 아이는 사고 발생 29일 뒤 끝내 숨졌다.

하지만 당시 제도는 사고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만 교통 사망사고로 인정했다. 결국 해당 사고는 중상해 사고로 처리됐고, 택시 운전사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청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 사망사고 인정 기간을 사고 발생 후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벌점 40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 즉시 취소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법률상 면허 취소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022명 가운데 66.63%가 현행 사망사고 벌점 90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면허 즉시 취소 제도 도입에는 76.0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향후 국회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예외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둘 것인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2%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과실 등 현행 예외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모든 사망사고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입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며, 면허 취소 여부는 벌점 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처럼 법에서 면허 취소를 직접 규정한 행위는 사망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벌점이 90점에 그쳐 기존 벌점이 거의 없다면 면허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다만 모든 사망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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