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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국회법 강행,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망
아주경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이후 강행 처리'로 무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최대 330일에서 최대 90일)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소위 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단계에서 기자회견·규탄대회 등을 열거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저항했지만 상임위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본회의 문턱을 막아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으로 이를 무력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들어 약 2년 동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사례는 28번에 달한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종결 동의안 가결이 어렵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정당과 힘을 모으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검법,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회법을 재차 개정해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할 태세다. 현재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현행 3분의 1)로 완화하고, 토론 중 재석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보다 적어지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거대 여당 주도로 소수 야당이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제한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상황에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회에서 최소한의 반론권이 사라지면 점점 더 깊어져야 할 민주주의가 닫혀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사회가 다원화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는 다수당이 일종의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제1·2당의 목소리만 크다"며 "현재 상황은 여야 모두 정치력이 부족한 상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